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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조사 및 질병결석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첨부한 가정통신문을 참조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 결석 인정 절차 1.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 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4월 X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학생 건강조사 시 정확하게 기록해 주십시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2.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50분 이전)에 학 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진급을 위해서는 질병결석을 포함한 결석일수가 63일 이내가 되어야 함
3.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의사의 처방된 비상약품(벤톨린, 안약, 연고 등)을 항상 소지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확인 부탁드립니 다.
4. 미세먼지 대기오염경보 SMS 신청 방법 안내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열림마당 - 대기오염경보 SMS 신청-알림서비스 신청 http://www.gyeongnam.go.kr/knhe/index.gyeong?menuCd=DOM_000001704006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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