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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안내 가정통신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0.03.31

안녕하십니까?

교에서는 개학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귀가 조치 기준)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후 등교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1

등교 시

(학교 현관에서)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2

급식 전

(교실에서)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수시

일과 시간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o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

  o 본교 등교 시 체온 측정 시간: (예시 8:20 ~ 8:40 ) * 학교 상황에 맞춰 수정

  o 발열 검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체온 측정 시간에 맞춰서 등교 부탁드립니다.(등교시간 차후 안내)

 

2.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o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되어 격리중인 자, 그 가족이나 접촉자

확진일, 격리결정일 기준으로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자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질환(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열이 내리거나 호흡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영수증,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교에서 배부)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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