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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인구증가시책 수업료 지원 안내문(1학년)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거하여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셋째이상 자녀 또는 2명이상 전입세대 고등학생(1학년)」에 대한 수업료 지원 계획을 안내하오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행정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고등학교 1학년 ○ 셋째이상 자녀: 부모와 셋째이상 자녀가 관내 거주하는 학생 ○ 전입학생: 타 시?군에서 학생을 포함한 가족2명 이상이 전입한 학생 ? 지원내역: 2020년까지 해당학교 수업료 전액(학교운영비 제외) 2. 대상자 선정 ○ 셋째이상 자녀 가. 부모와 셋째이상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1학년 학생 나.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 중 한사람만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도 지원 가능 ○ 전입학생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전입신고)의 규정에 따라 타 시?군에서 학생을 포함한 가족 2명 이상이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의 규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에 전학한 1학년 학생 3. 제외대상(이중지원 해당 경우 수혜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학자금) 적용) ○ 국가?지자체?교육청?학교 등에서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예)저소득층 자녀학자금,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농어민 자녀 학자금 등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4. 제출방법 ○ 지원신청서 원본을 행정실로 제출 (원본 제출이 힘드실경우 우편으로 발송가능. 단 우편 접수시 4월 17일까지 발송바랍니다.) ○ 제출날짜: 4월 13일 ~ 4월 20일까지 제출 ○ 문의전화: 055-854-4283, 행정실
5. 작성 참고: ○ 신청서 및 동의서 예시를 참고하셔서 형광팬으로 표시된 부분은 꼭 작성해 주셔야됩니다. ○ 신청서 신청인은 보호자님 인적사항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학생 이름으로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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