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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설정 고시합니다.
1. 고시학교: 용남고등학교
2. 고시일자: 2024.4.23
3. 고시내용: 첨부참고(파일개수 제한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도, 지번알림표는 압축파일로 첨부)